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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by 해엔딩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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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지원이에요.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주는 복지제도랍니다.

 

지금처럼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지는 시기에는 이런 제도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소득과 재산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복지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4대 급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이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일할 수 없는 노인,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양자 부재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생계급여의 핵심 포인트

 

  •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계좌 입금
  •  근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 충족 시 지급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이고, 예전보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격조건

자격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바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것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일 것이에요. 다문화 가족 구성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해요.

 

 필수 자격 조건 정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인 일부 포함)
  •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년~2023년 단계적 완전 폐지)

 

생계급여 지원대상 설명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세표

 

 

 기준 중위소득 30%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생계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월 소득 인정액
1인 2,158,000원 647,400원
2인 3,589,000원 1,076,700원
3인 4,621,000원 1,386,300원
4인 5,623,000원 1,686,900원

 

내 가구의 전체 소득을 합산한 후, 위 표의 기준보다 낮다면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수입이 포함돼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이건 단순히 월급이나 현금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소득처럼 환산해서 함께 계산해요. 그래서 집이나 자동차, 예금이 많다면 실제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공적지원금, 이자소득 등 거의 모든 수입이 포함돼요.

 

 

 재산 환산 기준 (2025년)

 

  •  주택: 시세 기준 평가, 임대 중이면 소득으로 일부 환산
  •  차량: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재산 포함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모두 포함

 

예를 들어 월소득이 70만 원이지만 3천만 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예금을 소득처럼 간주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할 수 있어요.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재산종류 환산율 소득환산액 계산법
일반재산 4.17% (재산-기준액)×4.17%÷12
금융재산 기준 초과분 전액 반영 금융재산 - 기본공제 500만 원
자동차 500만원 이하 공제 시가표준액 기준

 

 

 소득환산 계산법은 직접 하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걸 추천해요. 실제로 신청 전 미리 판단해볼 수 있어요.

 

 

 생계급여 지원 금액

지원금액 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지급 기준은 매년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맞춰 결정되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를 밑돌면 그 차액만큼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30%가 65만 원이고, 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차액 지원 방식이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서비스 내용 상세 보기 표

 

 

 2025년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최대 지원 금액
1인 647,400원 최대 647,400원
2인 1,076,700원 최대 1,076,700원
3인 1,386,300원 최대 1,386,300원
4인 1,686,900원 최대 1,686,900원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위 표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소득이 일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이 지급돼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 30초면 확인 가능! 생계급여 모의계산 해보세요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은 방문 신청이 조금 더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추천돼요.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니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상담 신청 → 신청서 작성
  3. 필요서류 제출 (소득·재산 증빙 등)
  4. 시·군·구청에서 자격 심사 (1개월 이내)
  5. 자격 통보 → 생계급여 지급 개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 연락 후 심사 진행

 

 제출서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명서류 (금융재산, 차량등록증 등)
  •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조사와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에 통과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가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부터 수급 결정까지는 통상 30일 내외 걸린다고 보면 돼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지급돼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해요. 오히려 소득이 일부 있으면 근로장려금이나 자활사업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Q3.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주나요?

A3. 맞아요.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이 입금돼요.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Q4.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4.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요.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아요.

 

Q5. 부모와 주소만 같이 되어 있는데 소득은 따로 계산되나요?

A5. 주소지가 같으면 원칙적으로 한 가구로 보고 소득을 합산하지만, 실제 생계가 분리된 경우 ‘별도 가구’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Q6. 생계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소득이 늘어나면 다음 달부터 수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갑작스러운 취소는 없고 일정 조정 기간이 있어요.

 

Q7.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도 괜찮나요?

A7. 기본 공제 금액(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초과 시에는 그 초과 금액만큼 소득으로 환산돼요.

 

Q8.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8.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방문 상담도 추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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