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추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고 방법, 기간, 대상, 예외사항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내용을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따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했는데,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한 번의 신고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신고가 통합처리돼요. 굉장히 편리해졌고, 세입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이 되죠.
시행일과 적용 지역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적용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50만 이상 대도시
- 계약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신고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공동으로, 아니면 대표자 한 명이 하면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둘 다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고, 신청 시간도 길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 온라인 신고를 많이 이용해요.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후 계약내용 입력
- 계약서 사본(PDF, 사진 파일) 업로드
- 제출 후 접수 완료 메시지 확인
오프라인(방문)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도 동시에 처리 가능
방문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계약 내용을 확인해주고, 즉시 신고 완료 처리를 해줘요. 만약 대리인이 대신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30일 넘기면 과태료!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하러 가볼까요?
신고 기간과 기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계약일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짜 기준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2025년 6월 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해요. 중도 해지나 변경된 계약도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요건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시·50만 이상 도시)에 소재한 주택
이런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
-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
- 갱신계약, 보증금 변동 등 계약 변경 시
- 월세 전환 또는 전세 전환 시
신고 기한은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뿐 아니라 확정일자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신고 예외 대상
전월세 신고제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금액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신고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 수도권·광역시·세종시·50만 이상 도시 외 지역
- 비주거용 건물(예: 상가, 사무실)
- 임대차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행복주택 등 일부 정책임대주택
이런 예외 사항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신고 대상에 해당해요. 특히 전세는 거의 대부분 6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예외 대상이지만 신고하고 싶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는 가능해요. 신고를 해두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특히 임대인이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만원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원 |
변경된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만원 |
다만 이런 경우는 과태료 면제!
- 시행 초기(계도 기간) 중 발생한 위반
- 신고자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행정기관의 착오 또는 시스템 오류
실수로 며칠 늦은 경우, 사유서 제출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바로 지자체에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단순한 무시나 회피는 절대 피해야 해요!
FAQ
Q1. 전월세 신고를 꼭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A1. 아니에요!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해요.
Q2. 계약기간이 끝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2. 계약 종료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중간에 계약 조건이 바뀌면 변경 신고는 해야 해요.
Q3. 월세 계약인데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 35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3. 네! 월세가 30만원 초과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에요.
Q4.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4. 아니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요.
Q5. 부모 명의 집에 자녀가 전세로 살면 신고 대상인가요?
A5. 가족 간에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Q6.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도 신고하나요?
A6.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Q7. 신고를 잘못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7. 네! 계약 변경이나 오류는 30일 이내 다시 접속해서 변경 신고하면 돼요.
Q8. 임대차계약을 구두로만 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8. 계약서가 없다면 법적 신고 의무는 없지만, 서면 계약을 권장해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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