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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넓혀주는 상생형 정책이죠.

     

    2025년 현재도 많은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채용만 해도 월급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랍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부터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지급 방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정부가 기업에 연 최대 960만 원, 최대 1년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단기 아르바이트나 인턴이 아니라, 진짜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해요.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청년은 더 많은 정규직 취업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워크넷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구직자(청년)와 채용 기업 모두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아래에 각각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구직자) 조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6개월 미만 - 취업취약계층도 포함(저소득층, 여성가장, 장애인 등)

     

    기업(사업주) 조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부 업종은 예외)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주의할 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이후 사후신청이 아니라, 채용 직전에 사전참여신청이 먼저 필요해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우리는 제도 참여기업입니다”라고 등록해야 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요약표

     

    구분 세부 내용
    청년 기준 15~34세, 고용보험 가입 6개월 미만
    기업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채용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지급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이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분할로 지급돼요. 청년 1인당 최대 1년간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씩 총 12회 지급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요. 즉, 채용만 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 후 ‘성과지급’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 지급 구조 - 6개월 근속 확인 → 1차분 지급 - 이후 3개월 단위로 분할지급 - 월별 지급 아님! 분기별 심사 후 몰아서 들어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권리를 잘 확인하고 신청 흐름을 체크해야 해요.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회사가 먼저 ‘참여기업 등록’을 한 뒤, 청년 채용이 완료되면 ‘지원금 신청’이 진행되는 구조예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업 주도로 이뤄져요.

     

     

    ✅ 신청 절차 순서

     

    ① 참여신청(기업) → ② 청년 채용 → ③ 근로계약서 제출 ④ 6개월 근속 확인 → 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경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kr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HRD-Net도 가능

     

    기업은 ‘워크넷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해야 하며, 사후신청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채용 전 사전승인 신청이 되어야 유효하니, 채용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요약표

     

    단계 내용
    1단계 기업 참여신청
    2단계 청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3단계 고용유지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과 불인정 사례

    주의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엄격한 기준이 있는 제도예요. 아무 기업이나 아무 근로자나 그냥 신청하면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신청했다가 ‘지원금 미지급’ 판정 받는 사례도 많아요.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① 채용 전 ‘참여기업 신청’ 안 했을 때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제출 누락

    ③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④ 급여 지급 사실이 없거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

    ⑤ 인턴 → 정규직 전환 시 과정 누락

     

    실제로 ‘형식상 정규직’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 근로가 없거나, 고용보험 누락 등이 발생하면 바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요. 꼼꼼하게 준비하고, 증빙자료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게 필수예요!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 함께 신청하면 중복수혜로 인정받아 탈락할 수 있어요.

     

     

     FAQ

    자주하는 질문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해당 제도는 기업이 신청 주체예요. 근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Q2. 청년 기준에서 35세 생일이 지난 청년도 해당하나요?

    A2. 만 34세까지 지원 대상이에요. 만 나이 기준이고,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Q3. 고용보험 6개월 넘게 가입한 이력 있어도 되나요?

    A3. 안 돼요. 고용보험 6개월 미만인 청년만 해당돼요. 단기 알바 경험은 괜찮아요.

     

    Q4. 채용된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6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단, 부득이한 사유는 일부 예외돼요.

     

    Q5. 기업 참여는 한 번 신청하면 끝인가요?

    A5. 아니요. 해마다 사업 참여 신청을 다시 해야 하고, 신규 인원 채용 시마다 개별 승인 절차가 필요해요.

     

    Q6.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6. 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해요. 단,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Q7. 월급 100% 다 주고도 장려금 받는 건가요?

    A7. 맞아요! 장려금은 인건비 일부 지원일 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정상 지급돼야 해요.

     

    Q8. 사전 승인 없이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이 경우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꼭 채용 전 참여기업 신청부터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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