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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이 들죠. 저도 5년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을 때 그 기분을 잘 알아요. 당시 가장 걱정됐던 것은 당장의 생활비였는데, 실업급여 덕분에 안정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지인들을 도우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수급자격 조건부터 신청 절차,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특히 2025년 최신 개정사항도 반영했으니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이 글 하나로 실업급여 신청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수급자격을 갖춰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8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4개월, B회사에서 3개월 일했다면 합쳐서 7개월(210일)이 되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고용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기간만 인정되니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뜻인데,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이 인정됩니다. 저는 임금이 3개월 체불되어 자진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조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하지만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주간에 일할 수 있다고 보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단순히 실업급여만 받고 놀면 안 되고, 진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4주마다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내역이나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돼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예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횡령, 폭행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나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직 후 다른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조건 세부 내용 확인 방법 예외 사항
    고용보험 가입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조회 예술인, 노무제공자 별도 기준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이직확인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인정
    근로 능력 취업 가능한 상태 건강상태 확인 일시적 질병은 연기 가능
    구직 의사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활동 내역 직업훈련 중 활동 인정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계는 '구직등록'이에요.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희망 직종, 희망 근무지역, 희망 임금 등을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너무 높은 조건을 제시하면 나중에 구직활동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적었다가, 상담 때 수정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구직등록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급자격 신청'이에요. 구직등록을 완료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어요. 신분증, 이직확인서, 급여통장 사본이 필수이고,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주는데, 퇴사 후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회사가 망설인다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요청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를 기다리는 단계예요. 신청 후 보통 7~14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는 이직 사유의 정당성,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확인해요.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휴대폰을 잘 확인하세요. 저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추가 소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인정 통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업인정 신청'이에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2주 후로 지정되는데, 이날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코로나19 이후로는 온라인 실업인정도 가능해졌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시에는 그동안의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정기적인 실업인정과 구직활동'이에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4주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한데, 워크넷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창업준비활동 등이 인정됩니다. 저는 매주 1~2개씩 꾸준히 지원했더니 오히려 취업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수급기간과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에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각각 30일씩 추가되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35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년이어서 210일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3개월 총액 900만원을 90일로 나누면 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 되고, 이의 60%인 6만원이 일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3,104원입니다.

     

    특이한 점은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덕분에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임금이 줄었다면, 그 이전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 시 꼭 말씀하세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있어요.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아요. 저도 150일 남았을 때 재취업해서 75일분을 한 번에 받았는데, 새 직장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수급기간 연장도 가능해요.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본인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간병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제 지인은 출산으로 2년간 수급을 연기했다가, 육아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를 했어요.

     

     

     

     

     

     

     

     연령별/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월 300만원 기준 총액
    1년 미만 120일 120일 약 720만원
    1년~3년 150일 180일 약 900만원
    3년~5년 180일 210일 약 1,080만원
    5년~10년 210일 240일 약 1,260만원
    10년 이상 240일 270일 약 1,440만원

     

     

     

     

    구직활동 의무와 실업인정 절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실한 구직활동'이에요. 4주마다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인정되는 구직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워크넷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이에요.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서 증빙이 편리합니다.

     

    면접도 당연히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면접 후에는 반드시 면접확인서를 받아두세요. 회사에서 주저한다면 고용센터 양식을 미리 준비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업훈련 참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데, 특히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은 훈련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저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웹디자인 과정을 수료했는데, 덕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개인별로 지정되는데, 보통 2주 또는 4주 간격이에요. 처음 몇 번은 2주마다 방문해야 하고, 이후에는 4주마다 방문하게 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가게 되면 사전에 연락해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 깜빡해서 놓칠 뻔했는데, 다행히 당일 오후에라도 방문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온라인 실업인정도 활용하면 편리해요.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제도인데, 4주 중 1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다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무작위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형식적인 지원은 피하고 실제로 일하고 싶은 곳에 지원하세요. 고용센터에서는 지원 내역을 검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에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의 경력과 전혀 맞지 않는 곳에 무작정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적정한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한 상황별 실업급여 안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요건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입니다.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준보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서,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제 친구는 카페를 운영하다 코로나로 폐업했는데,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재기의 기회를 얻었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실업급여도 있어요.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1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노무제공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말해요. 이들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조금 특별해요. 수급자격 요건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하고,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급여액도 일반 구직급여가 아닌 일 66,000원(2025년 기준)의 정액을 받게 돼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제 삼촌도 이 제도 덕분에 비수기에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답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도 있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장기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는데,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향후 실업급여 수급도 제한됩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A1. 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 하는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퇴사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신고 후 할 수 있어요.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세요.

     

    Q3. 실업급여 받으면서 학원을 다닐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직업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유리해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훈련비 지원과 훈련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4.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4. 7일 이내의 단기 해외체류는 사전 신고 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7일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5. 권고사직과 합의해지의 차이가 있나요?

     

    A5.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둘 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영상 필요',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수급자격 인정이 수월합니다.

     

    Q6. 실업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시기는?

     

    A6. 실업인정일로부터 보통 2~3일 내에 입금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첫 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첫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Q7. 창업을 준비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7. 창업 준비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창업 관련 교육 참여,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증빙하면 돼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니, 충분히 준비한 후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상병급여 지급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됩니다.

     

    Q9.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재수급할 수 있어요. 다만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하면 급여액이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Q10.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임신,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니, 출산 후 안정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은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1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1.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에서 전체 가입 기간과 회사별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Q12. 실업인정일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정당한 사유(질병, 면접 등)가 있다면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다음 실업인정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Q13. 야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3. 네, 가능합니다. 야간 대학원은 주간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주간 대학원에 진학하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14. 구직활동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14.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워크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회사에 양식을 제출하고 확인 도장을 받으면 돼요. 온라인 지원은 워크넷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Q15.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15.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곳에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Q16.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6.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이나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7. 실업급여 받으면서 주식투자를 해도 되나요?

     

    A17. 네, 가능합니다. 주식투자는 근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주식투자를 사업으로 하는 수준(전업투자자)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반적인 재테크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18.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줘요.

     

    A18.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직접 회사에 요청합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회사의 비협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19.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받아도 되나요?

     

    A19.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개예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Q20.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20.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정당한 사유 없는 휴업 3개월 이상,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의 경우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세요.

     

     

     

     

    면책 조항: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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