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 가격에 포함된 ‘세금’ 중 하나죠.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까지 전부 정리해볼게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예요. 여기서 부가가치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의미해요. 즉,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모두 각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 세금은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징수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돼요. 즉,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는 일종의 전달자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00원의 상품을 살 때 실제 가격은 909원이고, 나머지 91원이 부가가치세인 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공공 인프라와 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요.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구조
부가가치세의 과세 구조는 ‘각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생길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고, 최종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로 구성돼요. 중간 단계 사업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세금은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제조회사가 1,000원짜리 원자재를 B회사에 공급해요. 이때 A는 공급가액 1,000원 + VAT 100원 = 1,100원을 청구하죠. B회사는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추후 자기가 공급하는 물건에서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결국 세금은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지만, 국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받아요. 과세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환급(매입세액공제)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정한 과세 구조를 유지하죠.
이 구조 덕분에 제조부터 도매, 소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꼼꼼한 매출·매입 기록과 세금계산서 관리가 중요해져요.
과세 구조 흐름도
단계 | 거래 예시 | VAT 징수 | 환급 여부 |
---|---|---|---|
1단계 | 제조업체 → 도매 | VAT 100원 징수 | 도매상이 환급 가능 |
2단계 | 도매 → 소매 | VAT 200원 징수 | 소매상이 환급 가능 |
3단계 | 소매 → 소비자 | VAT 300원 징수 | 환급 불가(최종 소비) |
결국 소비자가 VAT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자들은 중간에서 세금을 ‘맡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해요. 이 점이 부가가치세의 핵심 구조예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단순하게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이 방식이 바로 세금 누적을 막는 핵심 원리이기도 해요.
● 매출세액 = 공급한 상품/서비스 금액 × 10%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VAT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A 소매업자가 상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원재료를 600만 원에 구입했다면? 매출세액은 100만 원, 매입세액은 60만 원이므로 납부세액은 40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1기: 1~6월 / 2기: 7~12월)로 하며, 각각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지금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제출하세요.
면세와 영세율 차이
부가가치세에는 ‘면세’와 ‘영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개념 모두 세금이 0%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적용 대상과 효과가 전혀 달라요.
먼저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교육, 의료, 도서 같은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고,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어요.
반면 영세율은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수출업자나 외화 획득과 관련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공급 시 세금은 받지 않지만, 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즉, 면세는 세금도 안 내고 세금계산서도 없고 환급도 없지만, 영세율은 공급 시 세금은 0%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면세 vs 영세율 비교표
구분 | 면세 | 영세율 |
---|---|---|
세금 부과 | 부과되지 않음 | 0%로 부과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능 | 가능 |
매입세액 환급 | 불가능 | 가능 |
2025년 주요 개정 포인트
2025년부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몇 가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스타트업들에게는 민감한 내용이 많아서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 (연매출 8천만원 → 1억원 예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확대 (간이과세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포함)
- 모바일 간편신고 기능 강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연동)
- 수출 신고 사업자에 대한 환급 심사 간소화
특히 ‘간이과세자’의 기준 변경은 매출 신고 방식, 납세 의무 범위 등 전반적인 변화를 동반할 예정이라서 세무 대행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회계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FAQ
Q1.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1.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Q2.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만 부담하나요?
A2. 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전달자 역할만 해요.
Q3. 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A3. 사업자가 상품 구매 시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제도를 말해요.
Q4.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Q5.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A5. 2025년부터 일부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6. 영세율 적용 대상은 누가 해당하나요?
A6. 주로 수출업자, 국제운송업, 외화획득 기업 등이 포함돼요.
Q7.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차이는?
A7. 전자는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돼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종이는 수기로 관리돼요.
Q8. 부가가치세율은 왜 10%인가요?
A8. 국내에서 정한 표준 세율이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한 수치예요.
Q9. 면세 대상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9. 국세청 홈택스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10. 부가가치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0. 면세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일부 면제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 본 문서의 내용은 2025년 기준 세법 및 국세청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납세 의무, 세금 환급, 신고 대상 여부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 및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적 책임이나 조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해석 또는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