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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의지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요. 각 유형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참여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여요.
1유형은 생계지원을 동반하는 직접적 지원 중심이고, 2유형은 취업 알선 및 훈련 중심의 간접 지원 방식이에요.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핵심 차이를 정확하고 쉽게 비교해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구직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바로 1유형과 2유형이에요.
1유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2유형은 직업훈련, 취업알선, 이력서 첨삭**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해요.
두 유형 모두 개인 맞춤형 취업상담, 일자리 추천, 이력서 첨삭, 직업훈련, 면접 연습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의 직접성과 대상 기준에서 차이가 나요.
이 제도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더욱 유용하죠.
1유형의 주요 특징과 대상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까지 제공하는 강력한 형태의 지원이에요. 단순한 상담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부담을 줄여주면서 구직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월 30만 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지급
- 직업훈련, 상담, 알선 등 기본 프로그램 제공
- 면접비, 교통비, 복장지원 등 부가적 지원
다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대상 기준이 있어요.
1유형 대상 요건:
- 연령: 만 15세 ~ 69세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현재 실업 상태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또한, 청년특례 조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돼요. 만 18세~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 일반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선발로 간주되어 심사도 빠르게 진행돼요. 조건이 맞는다면 1유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예요.
2유형의 주요 특징과 대상
2유형은 생계지원은 없지만,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중점을 둔 지원 유형이에요. 경제적 지원보다 경력형성, 스킬개발, 고용 연계에 목적을 둬요. 본인의 능력을 키우고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2유형은 소득, 재산 요건이 1유형보다 덜 까다롭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 가능해요. 특히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구직자, 전직 예정자, 프리랜서에게도 열려 있어요.
2유형 지원 내용:
- 개인 맞춤형 취업상담
- 직업훈련 연계 및 비용 일부 지원
- 취업알선, 일자리 매칭
- 면접 코칭, 이력서 작성 지도 등
2유형 대상 요건:
- 연령: 만 15세 ~ 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권장 (실제는 유동적)
- 재산 요건 없음 또는 6억원 미만 권장
- 실업 상태 또는 경력 단절, 퇴직 예정자 등
정부는 특히 경력단절여성이나 장기실직자, 40~60대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2유형 참여를 장려하고 있어요. 또한 전직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도 전직교육을 포함해 지원해요.
1유형 vs 2유형 비교표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속하는지 2유형에 속하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지원유형 상세 비교표
항목 | 1유형 | 2유형 |
---|---|---|
주요 대상 | 저소득층, 청년, 취약계층 | 경력단절, 중장년, 일반 구직자 |
현금 지원 | 월 30만 원 × 최대 6개월 | 없음 |
소득 요건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유동적 (100% 이하 권장) |
재산 요건 | 4억 원 이하 | 없음 |
취업 지원 | 상담 + 훈련 + 알선 + 현금 | 상담 + 훈련 + 알선 중심 |
위 표를 보면, 1유형은 생계지원까지 동반되는 보다 강력한 지원 유형이고, 2유형은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취업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1유형과 2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유형 변경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신청 후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중간 변경은 어려워요.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해요.
먼저 신청 시점에 자격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2유형으로 배정됐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되거나 청년특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유형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반대로, 1유형으로 배정되었지만 수당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후 모니터링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2유형으로 전환되거나 중도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시 유형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받던 지원은 일부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일 유형에 대해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확인을 충분히 하고 처음부터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조건 1유형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 중 적합한 유형으로 신청해요.
Q2. 2유형으로 참여하다가 1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2.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Q3. 1유형은 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3. 참여 조건을 충족하고, 매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급 가능해요.
Q4. 2유형 참여자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나요?
A4. 네. 훈련 과정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돼요.
Q5.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5.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돼요.
Q6.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가요?
A6. 아니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Q7. 2유형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A7. 만 15세~69세 사이면 신청 가능해요.
Q8.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되나요?
A8.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불가해요.
Q9. 수당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하면 취소되나요?
A9.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Q10. 유형 변경 시 수당은 다시 계산되나요?
A10. 네. 수급 이력에 따라 남은 횟수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Q11.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나요?
A11.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전용이에요.
Q12. 신청 후 변경은 고용센터에 요청하나요?
A12. 네.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담 후 요청해야 해요.
Q13. 1유형은 어떤 경우 탈락되나요?
A13. 소득이나 재산 초과, 활동 미이행 시 탈락할 수 있어요.
Q1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몇 번 신청 가능한가요?
A14. 동일 유형은 1회, 다른 유형으로 1회 총 2회까지 가능해요.
Q15. 유형은 내가 고를 수 있나요?
A15. 신청 시 조건에 따라 자동 배정돼요.
Q16. 구직활동 내용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A16.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Q17. 수급 도중 면접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A17.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수당 중단될 수 있어요.
Q18.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8. 네.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해요.
Q19. 2유형도 사후관리 받나요?
A19. 네. 취업 전후 3개월 이상 관리해줘요.
Q20. 상담사 변경도 가능한가요?
A20. 불편함이 있는 경우 변경 요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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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