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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한국에서 어떻게 세금을 낼까?

by 해엔딩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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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서 수익형 자산으로 인기가 높죠. 그런데 배당금 받을 땐 세금이 따라붙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해외주식 배당을 받고도 "한국에 또 세금 내야 해?" 라며 헷갈려 하곤 해요.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각 나라의 과세 방식도 다르고, 한국에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배당을 받을 때 어떤 세금이 원천징수되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검색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절대 후회 없는 정리가 될 거예요.

 

 

 

 

 

 

 해외주식 배당, 어떻게 받는 걸까?

 

 

해외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일정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주는 기업의 '배당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통 1~2달 후에 내 증권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돼요. 

 

예를 들어, 애플은 매 분기 배당을 줘요. 분기 말일 기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달 중순쯤 달러로 배당금이 입금되죠.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해당 금액에서 ‘외국의 세금’을 먼저 떼고 입금해줘요. 

 

해외 배당금은 대부분 ‘외화’로 들어와요. 미국 주식이면 달러로, 일본 주식이면 엔화로 지급되죠. 그리고 입금된 외화는 증권사 계좌에서 그대로 두거나, 원화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환율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해외 배당은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15%, 일본은 15.315%, 싱가포르는 무세율이에요. 국적마다 세율이 달라서 배당금이 깎여 들어오는 걸 체감하게 돼요. 

 

 주요 국가별 배당 원천징수율

국가 원천징수율 비고
🇺🇸 미국 15% 한-미 조세조약 적용
🇯🇵 일본 15.315% 중복과세 가능성 주의
🇸🇬 싱가포르 0% 비과세 국가

 

해외 주식 배당금은 ‘외화로 들어오고, 외국세가 먼저 원천징수’된다는 것만 기억해도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져요. 앞으로 한국에서 이 배당금에 대해 어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외국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해외주식 배당금은 기업이 위치한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떼어가요. 이걸 ‘외국 원천징수세’라고 부르는데, 국가마다 세율이 다르고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해요. 🇺🇸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배당을 받을 경우, 미국은 원래 외국인에게 30%의 세금을 매기지만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15%만 원천징수돼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배당금에서 딱 15%가 먼저 빠지는 거죠. 

 

반면 일본은 배당에 대해 15.3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공제는 있지만 실무상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외에도 스위스는 35%, 중국은 10%, 캐나다는 25% 등 국가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국내 증권사가 대신 원천징수를 처리해줘요. 그래서 내 계좌에는 세금이 빠진 금액만 들어와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배당금 100달러면 15달러가 세금으로 빠지고 85달러만 입금되는 구조예요. 

 

 주요 국가별 배당 원천징수율 비교

국가 원천징수 세율 비고
🇺🇸 미국 15% 조세조약 혜택
🇨🇳 중국 10% 비교적 낮은 편
🇨🇦 캐나다 25% 중복과세 주의
🇨🇭 스위스 35% 환급 가능성 있음

 

즉, 해외 배당을 받을 때 외국 정부에서 이미 세금을 걷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또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중과세가 되는 것 같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죠!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은?

 

 

해외주식 배당금은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 세법상 '해외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으로 분류돼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

 

기본적으로 해외 배당금도 국내 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그리고 세율은 14% 소득세 + 1.4% 지방소득세, 합쳐서 15.4%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모든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증권사가 세금(15.4%)을 원천징수하고 끝나요.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누진세율(최대 45%)로 과세되고,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즉, 해외 배당금도 결국 국내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중과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조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음에 소개할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해외 배당금 과세 흐름 요약

구분 내용 세율
기본 세율 원천징수 + 한국 과세 15.4% 또는 6~45%
과세 기준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확인

 

많은 분들이 "나는 미국에서 이미 15% 세금 냈는데 왜 또 내야 해?"라고 질문하는데, 이건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법에 따라 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세금 다 내는 건 과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일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내지 않도록 중복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해외 배당금처럼 외국에서 세금이 먼저 빠진 소득에 대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100달러 배당을 받아 15달러 세금이 빠지고 85달러가 입금되었다면, 한국에서는 그 100달러 전체에 대해 15.4%의 세금이 원칙적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미국에 이미 15%를 냈으니, 이만큼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실무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해서, 해당 배당금과 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해요. 이걸 누락하면 세금이 이중으로 계산돼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공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보통 증권사 거래명세서에 기재돼요. 종목명, 배당일자, 외화금액,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있어야 해요. 이를 기반으로 ‘외국납부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홈택스에 입력해서 절세할 수 있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요약표

항목 내용 주의사항
적용 대상 해외 배당·이자 등 과세소득 국내 과세 대상이어야 함
공제 한도 해당 소득에 대한 국내 산출세액 범위 내 초과 시 환급 불가
제출 자료 증권사 거래내역서, 외국납부 내역 정확한 금액 필수

 

이 공제를 제대로만 활용해도 중복 세금 납부를 막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단, 홈택스 입력을 안 하거나, 공제 서류를 증권사에서 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챙기셔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가 궁금해지실 거예요. 다음 섹션에서 실제 홈택스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한국에서 '금융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외배당금이 포함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15.4%를 원천징수하고 별도 신고는 없어요.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같이 입력해야 해요.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를 선택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 항목에서 해외배당금 항목을 입력하고,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해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배당소득명세서’ 또는 ‘거래내역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숫자 입력이 쉬워져요. 금액, 외화금액, 환율 적용일, 외국세 납부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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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해외배당금 신고 절차

단계 내용
STEP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신고/납부' 클릭
STEP 2 금융소득 항목에 해외배당 입력 환율 적용일 기준으로 환산
STEP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세액 기재 세액 한도 확인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돼요. 여기서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금액이 이상하다면 다시 증권사 자료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아요. 

 

세금이 많아 보여도, 외국세 공제만 잘해도 부담은 크게 줄어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익혀두면 다음 신고는 훨씬 수월해져요!

 

 

 

 

 실제 사례로 보는 배당세 처리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예시로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김투자 님은 2024년 미국 주식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당금 총 5,000달러(USD)를 받았어요. 이때 미국 정부는 15%인 750달러를 먼저 원천징수했고, 국내 증권사 계좌로는 4,250달러가 입금됐어요. 

 

이 금액을 원화로 환산했더니 총 650만 원 정도가 되었고, 김투자 님의 국내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300만 원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죠. 

 

국내 세금은 배당소득 650만 원 × 15.4% = 약 100만 원 정도인데, 미국에 이미 낸 750달러(약 97만 원)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거의 3~4만 원으로 줄었어요. 

 김투자 님 해외배당 세금 정리

항목 금액(원) 비고
총 배당금(환산) 6,500,000 환율 1,300원 기준
미국 원천징수 975,000 15% 공제 신청
한국 과세 예상 1,001,000 15.4% 적용
실제 납부세액 26,000 공제 후 차액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 "이중과세 아닌가?"라는 걱정이 줄고, 실제로 낼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금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줄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배당금 관련 절세 꿀팁 5가지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기억해두시면 유용해요! 📌

 
 
 

배당금 절세방법 5가지 꿀팁 정리

배당소득은 투자의 열매이자,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멋진 수익원이지만, 항상 따라붙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세금'이죠. 아무리 배당을 많이 받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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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해외주식 배당금도 무조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A1.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고 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해요.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Q2.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중복과세가 돼서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반드시 홈택스에 입력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해요.

 

Q3. 미국 외 다른 나라 배당도 세금 공제되나요?

 

A3. 네. 대부분 국가와 조세조약이 있어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과세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Q4. 환율은 세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4. 배당 지급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과세 표준을 정해요. 시세차익이나 손익은 반영되지 않아요.

 

Q5. 배당금 받은 후 바로 환전해도 되나요?

 

A5. 네, 가능해요. 하지만 환율 변동 시 환차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이익이 크면 과세 대상일 수도 있어요.

 

Q6. 외국 배당금 관련 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A6. 증권사(예: 미래에셋, 키움, 삼성증권 등)에서 거래내역서나 배당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제출용으로 활용돼요.

 

Q7.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7. 과세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ISA계좌 활용이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절세는 가능해요.

 

Q8. 해외배당금 세금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A8. 세금계산기가 있는 홈택스나 국세청 고객센터, 또는 세무사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꼭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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